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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지원금 신청 바로 하기

질병관리청

1. 입원, 격리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 

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.

 

-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입원,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

지급됩니다.

-유급휴가비 비용 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입원,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

사업주가 신청하게 됩니다.

 

2. 코로나 지원금 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-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입원,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

<7일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 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>

 

3.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?

 

생활지원비: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,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(외국인등록) 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 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.

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(주민등록 말소, 외국인 등) 입원 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 관할 읍, 면, 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유급휴가비: 감염예방법에 따라서 입원,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4. 근로자일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-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.

입원,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합니다.

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격리기간 중에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-만약에 회사가 유급휴가를 제공한 후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고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, 지원받은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.

 

5. 외국인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외국인 가구도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.

외국인(불법체류자도 포함)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습니다.(접촉자 등의 적극적 신고 및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격리 이탈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다는 취지입니다.)

 

6. 코로나 지원금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 

-코로나 지원금인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.

 

 

-유급휴가비용은 감염병 예방법에 다라서 입원,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.

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(1일 상한액 45000원)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  감염예방법에 따라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.(최대 5일까지만 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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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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